상공부 통합공고 개정..42개품목 수출신고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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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등 42개 품목의 수출신고제를 폐지하는등 통합공고를 개정,8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따라 주사기 의치 보청기 치과용의자등 각종 의료용품은 관련협회
등에 신고하지 않고도 수출할수 있게 됐으며 종우 소의 정액등 3개 품목
은 수출할때 농림수산부장관의 추천을 받던 것을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의 추천으로 대신할수 있게 됐다.
또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그동안 형식승인을 받아야 수입할
수 있던 전기육모기 전기가위 전기화로등 12개 품목은 신고만으로 수입이
가능하게 됐고 가정용전동재봉기 가요반주기 전기녹즙기등 10개 품목이 형
식승인대상에 추가됐다.
수입실적이 있는 의약품을 다시 수입할때는 지금까지 보건사회부 장관에
게 신고했으나 이를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만 신고하면 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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