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자원부는 약사법등 9개법령이 개정됨에따라 콘택트렌즈 시력교정용
안경등 42개 품목의 수출신고제를 폐지하는등 통합공고를 개정,8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따라 주사기 의치 보청기 치과용의자등 각종 의료용품은 관련협회
등에 신고하지 않고도 수출할수 있게 됐으며 종우 소의 정액등 3개 품목
은 수출할때 농림수산부장관의 추천을 받던 것을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의 추천으로 대신할수 있게 됐다.
또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그동안 형식승인을 받아야 수입할
수 있던 전기육모기 전기가위 전기화로등 12개 품목은 신고만으로 수입이
가능하게 됐고 가정용전동재봉기 가요반주기 전기녹즙기등 10개 품목이 형
식승인대상에 추가됐다.
수입실적이 있는 의약품을 다시 수입할때는 지금까지 보건사회부 장관에
게 신고했으나 이를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만 신고하면 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