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0일 법원 일반직 재산등록 대상자에 대한 재산실사 결과 위장전
입 등 재산형성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난 부이사관급 1명과 서기관급 1명등
2명의 사표를 수리한 것으로 비롯,10 여명에 대해 인사조치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7일자 법원일반직 70여명에 대한 승진 및 전보인사에서 투기대상
지역에 부동산을 소유하는 등 재산형성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1
0여명을 좌천성 인사조치한 알려졌다
대법원은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31일 부동산 투기혐의가 짙거나 공직자로
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부이사관 및 서기관 등 일반직 2명을 명예퇴직자와함
께 퇴직시켰다.
대법원의 한 고위관계자는 "일부 직원들의 부동산투기 혐의를 밝혀 냈으나
사안이 경미해 징계조치할 정도는 아니다"며 "특히 명예퇴직자들의 경우 연
령등을 고려해 본인들의 희망에 따라 사표 를 수리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