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크용접기 제조업체들은 오는 6월20일까지 형식승인을 받아야 제품을 계속
생산할수 있게됐다.
10일 용접공업협동조합(이사장 최백규)에 따르면 정부의 전기용품 안전관리
법개정으로 오는 6월21일부터 공업진흥청의 검사를 통과, 형식승인을 받은
아크용접기만 생산 판매할수 있게됐다.
정부가 이번에 아크용접기에 대한 기술기준을 강화키로한것은 국제화시대에
대응, 국내 아크용접기의 품질수준을 높이기위한 것이다.
용접기업계에서는 아크용접기의 형식승인제도가 시행되면 제품 가격은 조금
인상되겠지만 품질은 크게 개선될것으로 예상하고있다.
그러나 국내 용접기제조업체들의 상당수가 영세업체들이어서 형식승인을 취
득하지 못하는 업체들도 있을것으로 보여 일부업체들이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