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0일 법원 일반직 재산등록 대상자에 대한 재산실사 결과 위장
전입 등 재산형성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난 부이사관급 1명과 과 서기관급
1명 등 2명의 사표를 수리한 것으로 비롯, 10여명에 대해 인사조치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7일자 법원일반직 70여명에 대한 승진 및 전보인사에서 투기대
상 지역에 부동산을 소유하는 등 재산형성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
혀진 10여명을 좌천성 인사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