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우루과이라운드)협상 타결에 따라 향후 10년간 매년 1조5천억원씩새로
걷기로한 농어촌특별세(가칭)는 각종 조세감면을 줄여서 1조원을 징수하고
5천억원은 소득세 법인세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 증권거래세 상속및
증여세에 일정 비율을 얹어서 걷자는 주장이 제시됐다.

10일 조세연구원은 "농어촌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정책토론회
(주제발표 김유찬전문연구위원)에서 농어촌특별세는 UR협상 타결로
농어민이 입는 피해를 지원하는 것인 만큼 UR협상 타결로 이득을 보거나
그동안 상대적으로 세금담이 적었던 계층에게 세금을 물리는 것이 바람직
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연구원측은 각종 명목의 조세감면액이 연간
2조6천억원(93년)에 달해 감면대상과 폭을 줄여 나가는 것이 정책방향
인데다 세부담이 적었던 계층에게 세금을 더 걷을 경우 조세부담의
형평성이 그만큼 제고되는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종합토지세는
토지보유 억제를,담배소비세는 국민건강 증진을,증권거래세는 자본시장
개방에 따른 이득환수를 각각 겨냥한다는 점에서이들 세금의 세율을 높일
명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날 토론회에서 제시한 대안은 농어촌특별세를 신설해야 한다는
원칙에 찬성하는 것과는 별개로 앞으로 과세대상과 세율을 결정하는 과정은
물론이고 징수과정에서 적지않은 조세저항을 일으킬 가능성을 안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우선 기존의 조세감면을 줄이면서 이중 일부를 농어촌세로 걷는다는 게
말처럼 간단치 않은 문제다. 조세감면 대상의 대부분이 정책적이거나
전략적으로부담을 늘리기 쉽지 않은 부문들이기 때문이다. 예컨데
중소제조업이나 수출업체등을 들 수 있다.

만일 감면을 줄일 경우 이들 기업의 기술개발이나 설비투자에 따르는
비용부담이 그만큼 커질 뿐만 아니라 비제조업이나 내수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부담이 늘어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말이다.
제조업과 수출산업을 세제상으로 우대한다는 장기적인 정책방향에
역행하는 것은 물론이다.

또 다른 세금에 부과하는 것 역시 납세자의 입장에서 보면 선듯 마음 내킬
턱이 없다. 땅값은 안정돼 있는데 과표현실화란 명목으로 세금을 올리면서
이번에는 농어민을 위해서 세금을 더 내라는데 불만이 없을 수 없다. 다른
세목에 부가하는 것 역시 없어진 방위세가 이름을 바꿔 되살아난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다.

여기에다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국민들의 조세부담이 늘어나게 된다는 점
자체가 문제다. 연간 1조5천억원을 추가징수할 경우 1인당 담세액으로
치면 연간 3만3천7백원,조세부담율로 보면 0. 5%포인트가 높아진다. 결국
농어촌특별세는 "누구에게 얼마를 물려서 어떻게 쓰겠다"는 국민적인
공감대를 먼저 형성하는게 관건이라 할 수 있다.

<정만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