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이관)는 11일 시교육청과 시교육위
원회 소속 재산공개 대상자 24명과 비공개 대상자 86명에 대한 재산심사 결
과, 재산형성 과정에 문제가 있거나 일부 재산을 누락신고한 10명을 적발했
다고 밝혔다.
적발된 10명은 모두 비공개 대상자로, 이중 경기도 용인 등 4곳에서 부동
산투기를 통해 재산을 증식한 것으로 드러난 1명에 대해 사직을 권고했으
며 사안이 비교적경미한 9명에 대해서는 경고(2명) 및 주의.시정조치(7명)
했다.
윤리위는 공개 대상자들에 대한 부동산 자산심사에서 6명이 신고 재산과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으나 토지전산자료 미정리로 인한 것이거나 도
로 편입부지 누락 등 경미한 사안으로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 문제삼지 않
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