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태 삼일회계법인 상무. 경영학 박사>

세계경제의 국제화 개방화의 조류에 부응하여 최근 신정부 제2기 경제팀의
경제정책이 대폭적인 기업규제완화방향으로 자리잡아가고 비합리적으로 억제
되었던 공공요금을 현실화시켜나가고 있음은 상당히 바람직한 조치로 사료
된다. 아울러 작년말에 확정된 공기업의 대폭적 민영화계획 역시 우리경제의
틀을 합리화시키는 긍정적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바 차제에 정부의 가격
내지 요금규제 정책에 대해 몇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정부의 가격규제의 궁극적인 목적은 완전경쟁이 보장되지 않는
독과점상태하에서 생산자의 일방적 가격결정을 규제함으로써 과다한
초과이윤을 억제하여 소비자의 복지내지 효익증대를 도모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의 관행은 소비자의 복지내지 효익증대라는 궁극적인
목적은 다소 방치된채 대국민 홍보차원에서의 물가관리만 시행되어 왔다고
생각된다.

즉 물가지수관리지향적인 비합리적 가격규제관행이 지속됨으로써 결국
생산자로 하여금 비가격요소의 질적저하를 촉진시켜 소비자효익의 저하로
인해 실질적인 소비자부담가격은 오히려 상승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현상은 도처에서 쉽게 찾아볼수 있는바 작년가을 대형참사를
가져다 준 서해훼리호사건도 그 근인은 감독관청의 감독소홀에 기인한다
하겠으나 근본원인은 가격규제관행에서 기인되었다고 본다. 즉 단기적으로
보면 이용자가 저가격을 향유하는 듯하나 궁극적으로는 사망사고로 인한
국민부담및 부실한 승선서비스등을 감안하면 이용자는 오히려 더 큰 부담을
지게되는 셈이다. 만약 조기에 가격을 현실화내지 자율화시키되
여객선사의 신규시장 참여를 자유화시키고 경쟁을 촉진했더라면 선사간에
자연적으로 가격및 서비스경쟁이 이루어지게되고 궁극적으로는 소비자
효익으로 연결되었을 것으로 본다. 정부가 신규사업 인가권과
가격규제권을 쥐고 이를 자의적으로 행사한 결과의 대표적 사례라 볼수
있다. 마찬가지로 민영아파트건축의 경우도 지속적 가격규제는 부실내지
저질시공으로 이어지고 입주후 추가공사를 다반사화 시켰다. 이로인해
외국에서는 아파트가 50년이상 전혀 하자없이 사용되는것이 일반적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20년이면 아파트 재건축을 허용한다는 현상이 나오게
된다. 외형적으로는 가격을 낮게 책정하는 듯하나 결과적으로는저품질의
저가격상품만을 소비자에게 강요하여 품질을 감안한 실질부담은 오히려
늘게 되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병실 구득난과 장기기대시간등 환자의 비인간적 대우를
연상시키는 병원 서비스에서도 불친절 바가지요금 합승등으로 이미지가
굳어버린 택시서비스 그냥 마실수 있는지 여부의 시비가 끊임없는
상수도,빈번한 설계변경과 부실시공으로 인한 붕괴위험의 우려를 떨치지
못하게 하고 있는 대형건축,토목공사등 많은 사례에서 찾아볼수 있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국민소득 1만달러의 선진국 문턱에 서있는 단계에서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된 품질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값주고 살 수있는
선택권을 갖게해 주어야 할 것이다. 근래에 우리생활주변에서 쉽게 접하는
모범택시제와 경쟁체제로 전환된 국제화및 무선호출 서비스가 왜 신선하고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있는지를 자세히 음미해 볼필요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규제완화조치와 관련하여 가격규제제도에 대해 다음
몇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직간접적으로 경쟁상태에 있는 부문에서는 정부의 가격규제기능을
과감히 폐지하고 모든 가격결정은 시장원리에 맡겨야 한다. 품질에 비하여
부당한 가격은 소비자의 판단으로 대처하도록 한다.

둘째 기경쟁부문과 더불어 독과점부문에 대해서는 경쟁체제를 과감히
도입해야한다. 즉 정부가 직접 수행해야하는 행정 소방 국방등의
공공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 신규참여를 완전허용하여 경쟁체제화
시키기위해 정부의 사업인허가권을 과감히 축소하여야 한다.

그리고 현재 독과점성이 강한 공기업부문에 대해서는 민영화를 거쳐
경쟁체제를 도입하되 그렇지않은 분야에서는 지역별분사방식의 기업분할을
통해 간접경쟁개념의 도입이 고려될수 있다.

셋째 생산자간의 가격담합,경쟁제한등 가격관련 부당행위는
공정거래규제의 강화로 대응해야하고 기존의 가격통제기구를 공정거래실로
흡수할 필요가 있다.

넷째 차제에 정부의 물품및 서비스의 구매행위에 있어 가격경쟁유도방식
에서 품질경쟁유도방식으로의 전환이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