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강관이 법정관리신청 부인공시를 낸지 3일만에 법정관리를 신청함에
따라 불성실 공시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게 일고
있다.

증권거래소는 11일 한국강관을 불성실 공시업체로 지정했으나 증권시장지
에 공고하는 것 외에 사실상의 제재수단이 없어 허위공시를 믿은 투자자들
만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증권업계에서는 실명제 실시 이후 루머가 줄어 들어 증시정보의 대부분을
공시를 통해 얻고 있는 만큼 불성실하게 공시를 내는 기업에 대해서는 거
래를 일종기간 제한하거나 유,무상증자등에 불이익을 주는등 제재강도를
높여야 할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