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민간의 단독택지개발를 뒷받침하기 위해 개발방식을 다양화하고
택지개발제도를 정비키로 했다.
11일 건설부에 따르면 올부터 민간의 단독택지개발사업이 허용되는데 대
응,민간의 택지개발방식을 마련키로 했다.
건설부는 이와관련 도시계획구역안에 일정면적(3만평)이하의 토지를 소유
한 사람에 대해 지자체에서 택지개발계획을 수립한후 택지개발사업 시행권
을 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 방안은 소규모 택지개발에 주로 적용될 계획이다.
건설부는 이 사업의 성과를 보아가면서 규모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도시계획에서 지정한 용도지역에 부합하는 지역에 택지개발사업
을 추진하는 경우 형질변경제한을 폐지하고 형질변경을 신고제로 바꾸는 방
안도 검토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