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개공은 5일 토개공의 귀책사유로 토지공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법정
이자를 붙여 대금을 환불하는 내용등의 용지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 개선안은 토개공의 사유로 단독주택지나 상업용지등의 공급계약
을 해지할때 이미받은 대금에 대해 법정이자를 붙여 환불하고 조성사업의
준공을 1년이상 지연시킬경우 토지매입자가 미납잔대금을 준공기간이 연장
되는 만큼 연장해 납부할수 있도록했다.
토개공은 또 중소기업을 지원하기위해 아파트형공장을 조성원가로 공급할
수있는 기관으로 국가 지자체외에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추가했다.
이와함께 가스공급시설용지의 공급가격을 조성원가로 하고 수의 계약으로
도 공급할수있도록했다.
택지개발지구에서만 조성원가로 공급하는 집단에너지공급시설용를 공업단
지에서도 조성원가로 공급할수있도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