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시,도가 4월부터 일제히 공공서비스 요금인상을 준비중인 가운데 일부
시,군에서는 정부의 인상시기 하반기 연기방침에 불구,상수도 사용료를 중
심으로 1월부터 인상을 강행,물가안정대책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4월 인상은 내무부가 지난해 12월말 각 시,도에 공문을 보내 각종 요금인
상시기를 2,4분기 이후로 조정토록 지시한데 따른 것이다.
내무부는 그러나 이같은 지시와는 달리 8일 "공공서비스 요금이 각종 물가
에 미칠 영향을 고려,인상시기를 하반기 이후로 미루겠다"고 발표했었다.
게다가 일부 지방의회에서는 내무부의 지시에 대해 "지방자치제 정신을 무
시한 처사"라고 거세게 반발하며 정면으로 맞설 움직임이어서 마찰까지 예
상된다.
*인상강행=서울시는 지난해 서울시 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미 1월부터 하수
도 사용료를 평균 27% 인상시켰다.
경북 구미시도 상수도 사용료를 평균 20.9% 올리기로 지난해 12월24일 의
회의 의결과 공고까지 거쳤다는 이유로 1월분부터 인상요금을 받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내무부의 인상시기 연기지시가 상수도 사용료 인상에 따른
모든 절차가 끝난 이후에 있었고,도의회의 의결을 존중하고 행정신뢰도를
위해 계획대로 인상을 강행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경북도도 1일 부터 묘지관리비를 종전 연간 평당 2천5백원에서 2천7백원으
로 8% 인상,시행중이다.
*4월 인상=서울시는 상수도 사용료를 당초 1월분부터 인상할 예정이었으나
정부의 지침에 따라 3월분(4월 고지분)부터 최고 53%-최저 5.8%까지 올려
받기로 했다.
부산시도 상,하수도 사용료를 3월분부터 평균 10.6% 인상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