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경찰서는 11일 불법체류중인 중국교포들을 고용한뒤 2년동안
월급을 지급하지 않은 김형배씨(59.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171의172)를 횡령
및 사기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2년 4월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서대문구 미근
동 부산복집에 중국동포 이모씨(30.여)와 서모씨(50.여)를 종업원으로 고용
한 뒤 지금까지 매달 60만원씩 주기로 한 월급을 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씨는 또 92년 10월 서씨가 중국에 있는 남편에게 전해달라며 맡긴 4백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