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톱] 선진국 특허공세 거세져..대응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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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일본등 선진국의 특허공세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어 대응책이
시급하다.
11일 특허청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90년이후 지난해말까지 미국, 일본
등 외국업체가 삼성전자, 금성사, 현대전자 등 국내 주요기업에 대해
특허침해를 이유로 경고장을 발송한 건수는 지난해 60여건 등 모두
220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가운데 정식으로 제소하겠다며 제소장을 보낸 것도 13건에 달한다.
중소기업이 경고받은 사례까지 합하면 실제 건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허침해로 경고받으면 이중 5%정도가 소송으로 이어지고 소송으로
비화되지 않더라도 화해결과 외국기업에 지불하는 특허사용료및
로열티의 액수가 엄청나기 때문에 국내기업의 피해가 심하기는 마찬가지
라고 특허청관계자는 밝혔다.
또 외국기업의 경고로 특허분쟁이 발생한 경우 경고건당 손해배상액
규모도 갈수록 늘어나고있다.
지난해의 경우 경고건당 손해배상액은 평균 1백만달러정도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고는 대개 한 가지 부품및 기술에 관한 것이며 관련업체도 여럿이기
때문에 실제로 하나의 완제품이 지불해야하는 손해배상액은 천만달러를
웃도는 사례가 많다.
액정디스플레이(LCD)와 고집적반도체설계 등 첨단기술분야에서는
선진국기업이 국내외에서 특허출원을 늘리면서 광범위하게 특허를
청구, 후발국기업의 특허획득을 사전봉쇄하고 특허침해에 대한 손해
배상액을 챙겨가는 것도 늘고있다.
지난해말 스위스 ABB사는 국내전자업체가 자신들의 LCD기술특허를
침해했다며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로열티를 요구, 국내업체는 2.7%를
지급키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국내에 특허를 출원한 다른 외국기업에서도 특허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국내업계는 예상하고있다.
LCD분야는 지난해 연말까지 일본의 히타치, 샤프사 등 외국기업의
국내출원건수만도 8백62건에 달하고 전세계시장규모도 급성장하고
있어 선진국기업의 특허보호에 대한 관심이 크다.
특히 일본 등 외국기업의 특허출원기술은 TFT(초박막)나 선명도가
높은 기술인 STN LCD분야로 특허분쟁시 손해배상액규모도 커져 이
분야에 개발력을 모으고있는 국내기업의 해당기술특허에 대한 사전
정보입수와 대응책이 시급하다.
한편 국내기업은 80년대후반부터 국제특허분쟁을 겪게되면서 특허
관련부서를 지적재산팀(삼성) 지적재산경영실(금성) 등으로 확대개편
하고 인력도 보강하고 있으나 선진국기업과 겨루기엔 양적 질적으로
빈약하다.
지난해말 기준으로 국내 7만3천5백여 제조업체중 특허전담부서를
갖고있는 곳은 7백49개정도이고 그나마 96%가 5인이하이다.
최근 일본기업들은 주로 미국기업과의 특허분쟁시 맞대응해 역제소를
하거나 특허공유를 제안함으로써(크로스 라이센스) 분쟁을 해결하기도
하지만 국내기업은 대응할만한 특허가 없어 이 문제도 장기적으로
해결해야할 과제로 지적되고있다.
<김정아기자>
시급하다.
11일 특허청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90년이후 지난해말까지 미국, 일본
등 외국업체가 삼성전자, 금성사, 현대전자 등 국내 주요기업에 대해
특허침해를 이유로 경고장을 발송한 건수는 지난해 60여건 등 모두
220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가운데 정식으로 제소하겠다며 제소장을 보낸 것도 13건에 달한다.
중소기업이 경고받은 사례까지 합하면 실제 건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허침해로 경고받으면 이중 5%정도가 소송으로 이어지고 소송으로
비화되지 않더라도 화해결과 외국기업에 지불하는 특허사용료및
로열티의 액수가 엄청나기 때문에 국내기업의 피해가 심하기는 마찬가지
라고 특허청관계자는 밝혔다.
또 외국기업의 경고로 특허분쟁이 발생한 경우 경고건당 손해배상액
규모도 갈수록 늘어나고있다.
지난해의 경우 경고건당 손해배상액은 평균 1백만달러정도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고는 대개 한 가지 부품및 기술에 관한 것이며 관련업체도 여럿이기
때문에 실제로 하나의 완제품이 지불해야하는 손해배상액은 천만달러를
웃도는 사례가 많다.
액정디스플레이(LCD)와 고집적반도체설계 등 첨단기술분야에서는
선진국기업이 국내외에서 특허출원을 늘리면서 광범위하게 특허를
청구, 후발국기업의 특허획득을 사전봉쇄하고 특허침해에 대한 손해
배상액을 챙겨가는 것도 늘고있다.
지난해말 스위스 ABB사는 국내전자업체가 자신들의 LCD기술특허를
침해했다며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로열티를 요구, 국내업체는 2.7%를
지급키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국내에 특허를 출원한 다른 외국기업에서도 특허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국내업계는 예상하고있다.
LCD분야는 지난해 연말까지 일본의 히타치, 샤프사 등 외국기업의
국내출원건수만도 8백62건에 달하고 전세계시장규모도 급성장하고
있어 선진국기업의 특허보호에 대한 관심이 크다.
특히 일본 등 외국기업의 특허출원기술은 TFT(초박막)나 선명도가
높은 기술인 STN LCD분야로 특허분쟁시 손해배상액규모도 커져 이
분야에 개발력을 모으고있는 국내기업의 해당기술특허에 대한 사전
정보입수와 대응책이 시급하다.
한편 국내기업은 80년대후반부터 국제특허분쟁을 겪게되면서 특허
관련부서를 지적재산팀(삼성) 지적재산경영실(금성) 등으로 확대개편
하고 인력도 보강하고 있으나 선진국기업과 겨루기엔 양적 질적으로
빈약하다.
지난해말 기준으로 국내 7만3천5백여 제조업체중 특허전담부서를
갖고있는 곳은 7백49개정도이고 그나마 96%가 5인이하이다.
최근 일본기업들은 주로 미국기업과의 특허분쟁시 맞대응해 역제소를
하거나 특허공유를 제안함으로써(크로스 라이센스) 분쟁을 해결하기도
하지만 국내기업은 대응할만한 특허가 없어 이 문제도 장기적으로
해결해야할 과제로 지적되고있다.
<김정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