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처는 11일 국제사회에 고조되고있는 지구환경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
하기위해 "폐기물 해양투기에의한 오염방지협약"(런던협약)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런던협약가입에따라 우리나라도 오는96년부터 협약이 정한 준설물질,하수
및 수산물가공슬러지,선박.플랫폼또는 기타해상인공구조물,불활성물질및 자
연발생비오염물질등을 제외한 산업폐기물의 해양투기가 원칙적으로 금지된
다.
해양투기가 금지되는 주요 물질은 유기할로겐 수은 카드뮴및 그 화합물,플
라스틱 어망 로프등의 폐기물,기름류,고준위 방사성폐기물,생화학전을위해
생산한 물질등이다.
환경처는 우리나라의경우 그동안 협약가입준비를위해 "해양오염방지법""원
자력법"등 국내법을 정비해왔고 현재 해양에 투기하고있는 폐기물들도 분뇨
음식료품제조폐수 수산물가공잔재물등 협약이 정한 범위내의 것이어서 가입
에따른 추가준수사항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