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 연동교회(대표자 이성희)는 11일 "한국투자신탁회사의
지시에 따라 계좌를 개설,금융거래를 해왔는데도 그동안의 거래가 실명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자신의 통장에서 이자소득원천징수명목으로 1
억1천여만원을 불법인출한 것은 부당하다"며 이 회사를 예금반환소송을 서
울민사지법에 냈다.
연동교회측은 소장에서 "피고회사의 지시에 따라 통장명의를 연동교회로,
주민등록번호란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각각 기재해 거래를 해오다 금융실
명제 실시로 실명확인필을 받았는데도 지난해 10월12일 명의와 주민등록번
호를 대표자이씨로 정정케한뒤 실명거래가 아니었다는 사유로추징금을 불
법인출,세무서에 납부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말 박병기씨(서울 강남구 청담동)등 8명이 사업자등록
증상의 명의와 번호로 금융거래한 것은 추징금부과대상인 실명전환대상이
아니라 단순한 실명확인 대상이라며 낸 3억9천여만원의 예금반환소송과 유
사해 판결결과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