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산업인 연근해어업에 대한 산업합리화작업이 올해부터 본격추진된다.
수산청은 11일 UR타결에 따른 수산물의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97년까지 과포화상태인 연근해어선 3천5백14척을 감축해 나가기로했다.
정부가 경쟁력강화차원에서 연근해어선을 감축키로 한것은 건국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이희수수산청장은 이날 이같은 내용을 김양배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달말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수산청은 경제기획원 농림수산부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올해
부터 97년까지 연근해어선 3천5백14척(총t수 4만5천t)을 연차적으로 줄여나
가게 된다.
부문별 감축대상 어선은 <>연안어업을 하는 해선망 안강망 낭장망 1천1백
59척(총t수 6천5백t) <>근해어업을 하는 근해안강망 근해채낚기 3백55척(2만
8천5백t) <>무허가어업의 소형기선저인망등 2천척(1만t)등이다.
수산청은 이를위해 올해예산에서 57억5천2백만원을 확보,어업자원 고갈의
주범으로 지목된 전남과 경기지역의 해선망과 연강안강망 낭장망어선등 전
국 대상선박의 72%를 줄이고 수산업법및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을 고쳐 어업
의 구조조정을 근본적으로 수행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수산청은 감축대상어선에 대해 3년간 순이익분만을 감축보상금으로
지급할 방침이어서 그동안 수익이 거의 없었던 대부분의 어민들이 보상도
받지못하고 선박을 폐선하게돼 상당한 반발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