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이관 경원대 총장)는 11일 재산
등록자 1백10명에 대한 신고누락 여부 등에 대한 심사결과 재산형성과정
에 문제가 있거나 일부 재산을 누락신고한 비공개 대상자 10명을 적발해
그중 1명은 사직권고, 2명은 경고, 7명은 주의 및 시정조처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 윤리위는 그러나 자산심사에서 신고한 부동산 재산과 일치하
지 않은 재산공개 대상자 6명은 전산자료 미정리, 또는 하천.도로편입
부지 누락 등 가벼운 사항이어서 고의성이 없다고 보고 문제삼지 않기로
했다.
윤리위는 또 재산등록자의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조사범위의 제한으로
실효성이 없어 일단 유보키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