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 올해 서울시내 건물과표 5.3~6.9%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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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서울시내의 건물과세싯가표준액(건물과표)이 5.3~6.9% 인상됐다.
이는 올해 건물과표를 5.3%인상토록 내무부가 전국시,도에 지시한 "94 건
물과표조정계획"에 따른 것이다.
내무부의 조정계획에 따르면 지난2년간 기준과표가 평방m당 13만3천원이었
던 철근콘크리트 슬라브신축 건물의 경우 올해부터 14만원으로 오르게된다.
내무부는 특히 이번 조정계획에서 그동안 층별로 동일하게 재산세를 부과
해온 2층이상 상가건물의 경우 올해부터 상가1층건물에는 5%의 가산율을 적
용,차등부과토록했다.
내무부는 또 지역에 따라 재산세의 차등부과 기준이되는 지역지수를 현재
최고 1백8에서 1백14까지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따라 지역지수가 1백2(평당 건물부속 토지가격이 4백60만원이하)인 40
평짜리 단독주택의 재산세는 지난해 11만1천50원에서 올해는 12만6천1백60
원으로 인상된다.
또 지역지수가 1백2인 50평형 상가건물의 경우 지난해 18만6천9백70원에서
21만4천5백10원으로 인상된다.
이는 올해 건물과표를 5.3%인상토록 내무부가 전국시,도에 지시한 "94 건
물과표조정계획"에 따른 것이다.
내무부의 조정계획에 따르면 지난2년간 기준과표가 평방m당 13만3천원이었
던 철근콘크리트 슬라브신축 건물의 경우 올해부터 14만원으로 오르게된다.
내무부는 특히 이번 조정계획에서 그동안 층별로 동일하게 재산세를 부과
해온 2층이상 상가건물의 경우 올해부터 상가1층건물에는 5%의 가산율을 적
용,차등부과토록했다.
내무부는 또 지역에 따라 재산세의 차등부과 기준이되는 지역지수를 현재
최고 1백8에서 1백14까지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따라 지역지수가 1백2(평당 건물부속 토지가격이 4백60만원이하)인 40
평짜리 단독주택의 재산세는 지난해 11만1천50원에서 올해는 12만6천1백60
원으로 인상된다.
또 지역지수가 1백2인 50평형 상가건물의 경우 지난해 18만6천9백70원에서
21만4천5백10원으로 인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