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본부가 군사시설예정지로 수용한 부지에 체력단련장 명목으로 골
프장을 건설한뒤 현역군인과 예비역, 민간인등을 상대로 수년째 영리행
위를 해온 사실이 밝혀졌다.
육본은 또 골프장 운영을 통해 취득한 회원권 판매비와 입장료, 캐디
비등 수십억원대의 연간 수입금을 국고에 편입하지 않고 자체 회계처리
하는등 탈법행위를 저질렀다.
국방부는 이같은 사실을 묵인해오다 최근 각종군관련 비리가 폭로되기
시작하면서 특별점검반 파견과 "통제지침"하달을 통해 일부 사항을 시정
토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군관계자들에 따르면 육본은 84년 충남논산군 두마면 남선리 50
1일대 38만평을 군사시설예정지로 수용한뒤 1백40억원의 예산을 투입,
90년10월1일 "계룡대 체력단련장"으로 정규 18홀 규모의 골프장을 조성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