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감찰부(안강민 검사장)는 12일 마약복용 혐의자 폭행사건과 관련, 인
천지검 강력부 안희권검사를 소환 조사한 결과 폭행사실을 일부 확인하고
안검사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키로 했다.

안검사는 이날 조사에서 " 피의자 김동철씨(37.건축업)를 한차례 발로 찬
적은 있으나 의자로 머리를 내리친 적은 없으며 김씨와 검사실에서 함께 있
었던 시간도 30분이 아닌 4-5분에 불과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일단 안검사가 발로 차 김씨의 갈비뼈 부분에 금이 갔으나 머리부
위의 상처는 넘어지면서 다친것으로 결론짓고 징계정도를 검토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