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자격 검정령개정안등 의결...오늘 국무회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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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유치원 운영경력이 5년이상인 설립 자가육아교
육 전공과목을 6과목이상 이수한 경우 원장에 정식으로 취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오는 99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정부의 이번 조치는 지금까지 사립유
치원설립은 크게 늘었으나 자격을 갖춘 원장이 부족해 대부분 설립자가 원
장을 대행하는등 비정상적으로 운영돼온 점을 개선키 위한 것이다.
각의는 또 경찰청과 소속기관 직제개정안을 의결,부산(강서)과 인천(계양)
에 2개 경찰서 15개 파출소를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5백15명을 증원키
로 했다.
육 전공과목을 6과목이상 이수한 경우 원장에 정식으로 취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오는 99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정부의 이번 조치는 지금까지 사립유
치원설립은 크게 늘었으나 자격을 갖춘 원장이 부족해 대부분 설립자가 원
장을 대행하는등 비정상적으로 운영돼온 점을 개선키 위한 것이다.
각의는 또 경찰청과 소속기관 직제개정안을 의결,부산(강서)과 인천(계양)
에 2개 경찰서 15개 파출소를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5백15명을 증원키
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