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감독기관의 개별금융기관에
대신 서면(전산)감사와 각 금융기관의 자체감사기능이 크게 확대된다.

또 금융기관들이 감독기관에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가 현재의 3분의1 수준
으로 줄어들게 된다.

재무부는 13일 이환균 제1차관보 주재로 은행.증권.보험감독원등 3개
감독원의 부원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감독기관협의회"1차회의를 열고
이같은 감독업무 개선방안을 협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각 감독기관은 일반검사를 격년제로 하기로 하고 검사
방법도 사람중심보다는 자료중심으로 전환,불필요한 민원이 발생하는
소지를 축소해 나가기로 했다.

자체감사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해선 금융기관의 자체 처벌에 대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감사실적이 좋은 금융기관은 일정기간 중간감독기관의
검사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또 3개감독원 감찰실의 기능을 대폭 강화,각금융기관의 자체감사에 대한
간접 감독체계를 보강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감독기관업무개선방안을 빠르면
이번주중 청와대보고를 거쳐 확정한후 다음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