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피고인에 징역3년, 추징금 5백87만달러 구형 입력1994.01.13 00:00 수정1994.01.13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대검중수3과 박주선부장검사는 13일 서울형사지법 3단독 최철판사 심리로 열린 한화그룹회장 김승연피고인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외환관리법 위반죄를적용, 징역3년에 추징금 5백87만달러를 구형했다. 김회장은 지난해 11월말 당국의 사전허가없이 외국은행에 예금계좌를 개설,자금을 예치한 뒤 부동산을 매입하는등 외환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 됐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ADVERTISEMENT 관련 뉴스 1 [속보] 검찰, '사법농단' 양승태·박병대·고영한 2심 판결에 상고 검찰, '사법농단' 양승태·박병대·고영한 2심 판결에 상고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2 배우자 출산 전에도 '아빠휴가' 5일 쓸 수 있다 아이가 태어난 뒤에만 쓸 수 있던 남편의 출산휴가를 '출산전후휴가'로 바꿔 배우자의 출산 직전에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해당 법안은 6일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기... 3 [인사] 금융위원회 ◎부이사관 승진△권주성 △고상범 △보험과장 이동엽◎서기관 승진△감사담당관실 오승준 △금융정책과 현지은 △자본시장과 서지은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