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처는 13일 수입통관에 반드시 필요한 폐기물예치금 대상여부확인서를
수도권의 경우 서울지방환경청에서 발급해왔으나 오는 2월1일부터는 본부 민
원실에서도 발급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서울지역 수입업자의 경우 안산에 소재한 서울지방환경청까지 가
야하는 불편을 해소하게 됐다.
환경처에 따르면 지난해의 경우 예치금대상확인을 필요로 하는 총수입건수
7천5백건중 서울지역 수입업체들이 96%인 7천2백건에 달했는데 이들이 모두
안산까지 가야하는 어려움을 겪어왔다.
한편 오는 4월부터는 그동안 자원재생공사가 맡아왔던 합성수지에 대한 예
치금업무가 각 지방환경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환경처본부를 이용하는 예치금
대상확인건수도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