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영업 손보사 11개사에 2억3천만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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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아 동양등 손보사들이 부당리베이트지급등 모집질서를 어지럽힌 사실이
드러나 총2억3천4백만원의 벌금을 문 것으로 집계됐다.
13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국내11개 손보사들은 리베이트지급 모집인 대리점
등 모집조직에 대한 불법스카웃행위를 사전 방지하기 위해 업계 스스로 만든
"모집질서 유지에 관한 상호협정"을 어겨 제재를 받았다.
회사별로는 신동아화재가 6천3백만원의 제재금을 냈고 동양화재는 5천8백만
원, 대한화재는 5천1백만원의 부담을 안게됐다.
또 해동화재는 2천만원의 제재금을 부과받았으며 럭키 현대 자보등 모든 손
보사가 1천~2천만원의 벌금을 낸 것으로 밝혀졌다.
드러나 총2억3천4백만원의 벌금을 문 것으로 집계됐다.
13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국내11개 손보사들은 리베이트지급 모집인 대리점
등 모집조직에 대한 불법스카웃행위를 사전 방지하기 위해 업계 스스로 만든
"모집질서 유지에 관한 상호협정"을 어겨 제재를 받았다.
회사별로는 신동아화재가 6천3백만원의 제재금을 냈고 동양화재는 5천8백만
원, 대한화재는 5천1백만원의 부담을 안게됐다.
또 해동화재는 2천만원의 제재금을 부과받았으며 럭키 현대 자보등 모든 손
보사가 1천~2천만원의 벌금을 낸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