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민사4부(재판장 조중한 부장판사)는 13일 전교조 가입을 문제 삼
아 직권면직된 학교법인 학산학원(이사장 김위홍) 산하 학산여고 해직교사
김동일(41)씨 등 5명에 대한 직권면직무효 확인청구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
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전교조에 가입해 활동한 내용이 교육계의
기존 질서나 교육행정에 심각한 영향을 줄 정도에는 이르지 않은 점을 볼때
직권면직 처분은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 처분"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재단쪽의 처분은 직권면직 사유로 삼은 행동의 정도에 비해
균형을 잃음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반하고, 합리적 사유가 없어 종전의 징계
기준과 어긋나 평등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