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 진행중인 `범양상선 상대 1백억원 사기사건''에 대해 법원이 이 사
건이 단순사기 사건이라는 검찰 수사결과에 강력히 이의를 제기하고 원점에
서 심리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의 이번 결정은 이 사건이 "공범과 배후가 없는 단순사기 사건"이라
는 검찰 수사결과를 사실상 부정하는 이례적 조처여서 주목된다.

서울 형사지법 합의23부(재판장 김황식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열린 이사
건 10차 공판에서 "그동안 공판결과 단순사기라는 검찰쪽 공소사실과 달리
피고 김문찬(44.전 대호원양 대표)씨가 정치권에 로비를 벌인 흔적이 드러
나는 등 김씨 단독범행으로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점이 많다"며 모든 심리
를 마무리하려던 애초 계획을 바꿔 심리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