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단자 보험등 1,2금융권의 한 금융기관으로부터 5억원이상의 대출을
받은 기업체는 2만4천5백개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14일 관계당국및 금융계에 따르면 국내 8만여개의 중소기업이상 법인가운
데 5억원이상의 대출을 받아 기업정보관리를 받고있는 기업체는 작년 11월
말현재 2만4천5백개로 92년말 2만1천3백개보다 3천2백개 늘어났다.
5억원이상 대출받은 업체는 전체 중소기업이상법인의 30%를 넘는다.
기업정보관리는 당국이 정한 "금융기관의 신용정보교환및 관리규약"에 따
라 기업체의 여신 채무보증현황등을 관리하는 것으로 지난 92년2월부터 은
행연합회가 각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연결,집중관리하고 있다.
관련정보는 부실대출을 방지하기위한 자료로 쓰인다.
자료분석결과 은행등 금융기관으로부터 1천5백만원미만의 대출금을 6개월
이상 연체하거나 1천5백만원이상을 3개월이상 연체한 불량거래처는 76만건
으로 1년전의 74만건보다 다소 늘었다.
금융기관대출금을 연체한 불량거래처엔 부도업체도 들어간다.
한편 정부는 이같은 신용정보를 체게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이 규약을 대신
할 신용정보관리법을 제정,4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신용정보관리법은 신용평가및 신용조사등 경제정보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
기존의 신용조사법을 대체하는 것이다.
이법엔 신용조사기관의 공신력을 높이기위해 현행 1천만원이상으로 되어있
는 최저자본금을 대폭 상향조정하고 조사기관이 수집한 정보에 대해서는 당
사자가 열람,잘못된 부분을 정정해주도록 요청할수 있는 근거도 마련할 방
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