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는 6백평이상의 산지를 매수하려면 반드시 해당지역 시장 군수에
게 임야매매증명을 받아야했으나 앞으로는 매입규모가 3천평미만일 경우까
지 임야매매증명을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또 토지거래허가 또는 공장입지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임야매매증명
발급이 생략된다.
산림청은 13일 행정규제완화차원에서 이같은 내용의 산림법시행령개정안을
마련,이달중 국무회의를 통과하는 대로 곧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
다.
산림청이 이같이 임야매매증명발급대상을 대폭 완화키로 한것은 그동안 정
부의 지난친 부동산투기억제방침에 의해 소규모산지매매까지 제한을 받아
온 산주들의 불만을 적극 수용한것으로 풀이된다.
이와관련,산림청의 고위관계자는 현재 금융실명제실시에 따른 부동산투기
억제 분위기등을 감안할때 지난91년에 부동산투기억제방침에 따라 도입된
임야매매증명발급제도는 더이상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빠르면 올해중에 이
를 폐지할방침이라고 밝혔다.
산림청은 또 1만5천평미만의 농지나 초지를 조성할 경우 시도지사(사유림)
나 영림서장(국유림)에게 위임된 보전임지 전용허가권한을 6만평까지로 4배
까지 확대키로 했다.
이와함께 보존임지에서 할수 있는 사업에 버섯재배시설,농림축산물의 가공
시설,마을공동회관등 14개시설을 추가로 허용키로 하고 버섯재배시설 농로
학교 농림축산물의 소득증대사업시설등 15개사업에 대해서는 종래 평당1천8
백원씩 징수하던 대체조림비를 면제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