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고도기술을 수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차입한도가 현행 외국
인투자금액의 50%에서 15일부터 75%로 늘어난다. 또 일반제조업을 영위하
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도 외국인투자금액의 50%범위내에서 3년이내의
시설재도입을 단기해외차입이 허용된다. 을재무부는 14일 이같이 밝히고 지
정거래은행장의 인증만 얻으면 차입할수 있도록 했다.
재무부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이같은 해외자금조달지원 확대로 연간 8
억달러의 외화가 유입될 것으로 전망되나 외국인투자를 유치,첨단기술이전.
고용창출.수출증진등의 효과를 낼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