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와 한국제약협회는 현재 금지되고있는 원료의약품에 대한 대중광고
를 허용하고 일반완제품의 광고시 효능효과의 확대해석광고규제를 골자로한
"의약품대중광고관리기준"(보사부고시)의 개정작업을 추진중이다.

14일 한국제약협회에 따르면 보사부와 제약협회는 외국제약사의 국내 판매
확대에 대응한 국내 제약회사의 원료의약품개발비 조달과 생산을 장려하고
해당 원료를 사용한 의약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기위해 현재 전
면 금지되고 있는 대중광고를 하반기부터 허용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세부적
인 시행방안을 마련중이다.

그러나 과대광고에 대비,기업PR광고나 의약품정보전달의 광고범위내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