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호 <럭금경제연 대표이사>

사회간접자본의 부족이 우리경제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큰 족쇄가
되고있는 상황에서 민간의 자본과 경영효율성을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발상은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다.

이번 법안은 기업의 사회간접자본 건설참여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
한다는데 매우 큰 의미가 있다.
물론 지금도 민간참여의 근거나 규정이 전혀 없는것은 아니다. 다만
사업의 불확실성에 대한 현실적인 고려가 불충분했기 때문에 민자유치는
항만을 제외하고는 극히 미미한 실정이었다.

이번 법안에서 국공유재산의 무상사용, 사용료 자율화, 해외상업차관
도입및 채권발행 등을 가능하게 한 것은 상당한 진전이라 할수 있다.
그러나 투자수익성과 관련해서 아직은 다소 분명치 않은 점들이 많이
남아 있다. 적정수익률과 자금조달에 대한 유인책, 그리고 조세관련
문제가 구체적이지 못하거나 정부의 임의적 판단에 의해 바뀔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다.

자금을 대주고 수익성을 어느정도까지 보장한다고 해서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할수는 없을 것이다. 경영의 자율성과 투자수익의 안정성
까지를 포함한 총체적 인센티브가 다른 민간투자에 비해 강하거나 적어도
비슷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면 민자유치가 실효성 없는 대책이 될 가능성이
있다.

경영자율성을 저해하는 요소들도 눈에 띈다. 행정관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때 소속 공무원이 언제라도 사무실등 모든 사업장에 출입하여
물건 장부 등 관계서류를 검사 할수 있도록 한 것은 경영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 아닌가 한다. 정부 감독은 회계감사등 공공성을 고려한 최소한의
감독에 그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업선정과정에서의 특혜문제에 대한 논란도 예상된다. 대상기업및
참여기업선정에 있어서 엄격하고 투명한 기준과 절차도 마련되어야
할것이다.
향후 법안 확정, 또는 구체적 정책추진시에 투명성과 공정성 그리고
민자유치의 실효성에 많은 고려가 있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