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이 노인복지시설 건설에 참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
노인복지법이 올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어서 이의 시행령 제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노인복지법의 개정으로 많은 민간기업들이 노인복지시설 건설에
진출할 것을 검토하고 있지만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 시행령,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의 관련 조항이
적절하게 개정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우선 토지구입이나 시설 건설시 부과되는 개발부담금이나 산림법
상의 대체조림비,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상의 전용부담금등의 경감
혜택을 노인복지시설 건설업체에도부여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 노인전용 주택을 일반주택과 구분되는 주택으로 규정하고 주
택건설촉진법상의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는 것과 함께 분양가와
공급대상의 제한도 철폐하도록 제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