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당국은 자국법의 규제로 위탁증거금납입이 어려운 일부 외국기관투자가
에 대해서는 증거금 납입방법에 탄력성을 부여, 이들의 대한 주식투자 위축
을 막도록 할 방침이다.
15일 증권당국은 미국의 기금이나 룩셈부르크 투자신탁등 자국법의 규제로
국내증권사에 위탁증거금을 내기가 어려운 일부 기관투자가 문제의 해소방안
을 모색중이다.
증권당국은 코리아펀드의 지난 87년 사례처럼 이들 외국기관투자가가 직접
증권사에 위탁증거금을 납입하는 대신 상임대리인인 외국환은행에 개설해놓
은 국내증권사의 계좌에 자금을 예치한후 주문을 내도록하는 방안을 검토중
이다. 이와관련 증권당국의 한관계자는 "1차적으로 미국 투자회사법등의 규
제내용을 정밀 검토, 가급적 우리 규정에따라 위탁증거금을 징수토록하는 방
안을 추진하고 이방법이 불가능할 경우 부분적으로 예외를 인정해주게 될것"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