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업소에 대한 단속권이 환경처에서 지방지치단체로 이관된지
1년6개월이 넘도록 오염업소단속에 대한 행정공백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15일 환경처에 따르면 지난92년7월1일 오염업소단속업무가 이관된 이후
지자체의 단속요원이 절대 부족한데다 지자체의 "얼굴행정"등으로
오염물질배출업소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않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말 현재 지자체에서 청소,오수관리,배출업소단속등 환경관련업무에
종사하는 인원은 2천8백82명에 달하고 있으나 이가운데 실제
환경오염업소를 단속하는 공무원은 7백여명에 불과한 것으로 환경처는
추정하고 있다.
나머지요원은 청소나 오수관리,환경단속에대한 행정업무에 투입되고 있다.
현재 전국15개 시.도에서 단속대상으로 하고 있는 폐수배출업소수가
모두2만5천9백여개에 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단속공무원 1인당
평균37개업소를 담당하고 있는 셈이다.
더욱이 시.군.구별로 업무량에 비례한 적정인력배치가 이루어지지않아
효율적인 단속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반월공단이 있는 경기도 안산시의 경우 폐수배출업소가 9백62개소이나
단속요원은 7명에 불과,단속요원 1인당 1백37개업소를 맡고있다.
이에비해 충북은 77명의 단속요원이 9백65개배출업소를,제주는 23명이
3백75개업소를 담당하는등 1인당 평균 12-16개업소를 단속하고 있다.
여기에다 지자체 단속반원들의 "얼굴행정"이 공정한 단속업무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대부분의 배출업소들이 지자체의 행사등이 열릴 때마다 각종 성금을
내는데다 지자체의 가장 큰 세수원이기때문에 이들업소들이 오염행위를
일삼아도 법대로 처분하기가 쉽지않다는 것이다.
또 같은 지역내에서 업무를 오래 하다보면 오염행위를 하는
배출업소관계자와 공무집행을 하는 단속공무원과의 관계가 인간적으로
친해져 단속을 허술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오염업소에 대한 단속은 겉치레에 끝나기 일쑤이고 오염행위를
하다 적발되도 환경당국으로부터 받는 제재는 환경관련법상에 규정된
처벌보다 크게 가볍게 할 우려를 낳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