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변호사들의 소득에 대한 세금부담이 대폭 현실화하고 이제까
지 제한적으로만 실시돼온 변호사들에 대한 세무조사가 한층 강화된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변호사들의 수입금액 및 소득세신고 방식을 종전의
협의과세에서 변호사들이 실제 벌어들인 수임료 수입에 따라 세금을 내
는 자율관리체제로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내에서 개업중인 2천여명의 변호사들은 실제 맡은
수임건수와 수임료 수입에 따라 각 지방변호사회가 자율적으로 정한 내부
기준에 맞춰 수입금액 및 소득세를 신고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