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그룹의 부당내부거래조사 위장계열사조사 제조및 건설
하도급조사등 민간기업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각종 조사를 완화하
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16일 공정위 관계자는 "작년 한해동안 공정위의 조사활동에 기업들이 위축
돼있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는 민간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각종 조사활동을
완화하거나 조사대상을 축소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대규모기업집단의 부당내부거래조사나 제조하도급조사등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체적 판단에 따라 실시했던 직권조사를 가능한 줄이고
피해자들의 신고에 따라 이루어지는 통상적인 신고사건조사에 중점을 둘 것
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당초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계속키로 했던 내부거래및 제조하도
급에 대한 직권조사의 강도가 약화되거나 조사대상이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위장계열사에 대한 조사는 가능한 서류조사로 대체하고 기업에
직접 직원을 내보내는 실지조사는 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 부당표시및 부당광고등 여타 조사활동도 신고가 있을 경우에만 실
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