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신명균부장판사)는 16일 10.26사태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김계원씨의 부인 서모씨(서울 강남구 압구정동)등 가족들이
"신군부의 강압에 의해 주식 1만9천주를 국가에 자진헌납 형식으로 빼앗겼다
"며 국가등을 상대로 낸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확인 청구소송에서 "이유없다
"며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 가족들은 당시 합수본부 수사관들의 감금과 협
박,회유에 못이겨 가족들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을 국가에 증여하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시 내란목적 살인죄 등으로 구속돼 2심 선고공판을 앞둔
김씨의 재판결과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두려워한 가족들이 합수본부측의 요
구를 받아들였을 뿐 의사결정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당했다고 볼수는 없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