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16일 기업이 산업재해 예방에 적극 나서도록 유도하기위한 방안
의 하나로 산재예방에 노력을 기울이는 업체에 대해 세제.금융상의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노동부는 기업이 산재예방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외국산수입장비에 대해서
는 현재 구입가격의 3%로 돼있는 세금감면액을 5%로,국산장비는 현재 10%에
서 15%로 각각 상향 조정해주기로 하고 이를 위해 재무부와 협의중이다.
이는 산재예방이 생산성 향상 차원에서 이뤄지기 위해선 산재예방시설 투
자에대한 세금감면액을 생산성 향상 시설에 대한 감면액 수준에 맞춰야 한
다는 판단에따른 것이다.
노동부는 또 올해 산업재해 예방기금으로 4백53억원을 확보,근로자 3백명
미만의 사업장을 주대상으로 산재예방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시설자금을 2
억원 한도내에서 연리 6%에 3년거치 7년상환의 장기.저리조건으로 융자해주
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