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UR타결에 따른 농산물 수입 급증에 대비, 해당 품목에 대한 즉
각적인 관세 부과 등을 포함하는 특별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상공자원부가 마련한 ''특별 세이프가드 제도 도입안''에 따르면 덤핑제
도 및 세이프가드제도를 연계, 산업피해구제의 효율성을 제고토록한다는
계획이다.
또 농산물 수입동향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체제를 갖춰, 물량기
준 수입량이 이전 3년 평균 수입량의 1백25% 또는 최소 시장 접근량의
1백25%를 초과하는 경우나 수입가격이 86년부터 88년까지 3년간 평균참
조가격(CIF기준) 아래로 하락한 경우 해당품목에 대해 즉각적인 관세부
과조치를 시행토록 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