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 이후 금융실명 거래에 관한 긴급명령을 위반한 금융기관이 18개에
이르고 있다.
17일 은행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실명제이후 정기검사와 특검을 벌
인 결과 17개 금융기관에서 실명확인 규정을 위반,변칙거래를 한 사실이 드
러나 해당 임직원 80여명애 대한 형사고발(18명) 또는 해임,면직(8명)감봉
(28명),견책(19명) 등의 제재조치가 이뤄졌다.
변칙 실명거래를 한 금융기관은 조흥,상업,한일,서울신탁,외환,신한,한미,
동화,평화등 9개 시중은행과 주택,중소기업은행과 농협등 특수은행 3곳,지
방은행(전북은행) 1곳등 은행이 모두 13개다.
또 현재 부산은행이 변칙거래 혐의로 은감원의 특검을 받고 있
다. 이밖에 단자사가 3개(동아,대구,항도투금)며 신용금고(흥
업상호신용금고) 1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