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증거금납입으로 제약을 받게되는 투신과 기관투자가들과는 달리 5조5
천억원규모의 상품주식을 보유한 증권사가 시장의 큰손으로 부상될 가능성
이 대두되고 있다.
17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위탁증거금은 회원증권사가 위탁자에게 징수하는
것이기때문에 증권사상품은 앞으로 위탁증거금 징수대상에소 제외된다.
이에따라 증권사들이 매수주문시 유일하게 자금부담이 면제되는 상품주식
을 과다하게 운용할 경우 증시흐름을 왜곡할 우려가 큰것으로 지적되고있
다. 증권사들이 위탁자들에게 유망종목을 추천한후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상품주식을 이용, 시세를 조종하는등의 편법운용을 일삼거나,상품을 과다하
게 자전거래하는등의 방법으로 약정제고에 이용한 그동안의 매매형태로 볼
때 앞으로 시장을 교란시킬 개연성이 더욱 큰것으로 지적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