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감독원은 17일 보험사에 대한 사후감독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기준(양정기준)을 전면 개편, 감사를 포함한 경영진
문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예정사업비보다 실제사업비를 더많이 지출하는등 초과사업비가
발생된 회사에 대해 사업비지도를 강화하고 모집경비 내용을 정기적
으로 정밀 분석해 리베이트지급 등 변칙적인 사업비 집행을 방지하는데
검사력을 집중 투입키로 했다.

보험감독원은 이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올해 업무계획을 재무부에
보고했다.
보험사의 자율경영풍토를 유도하기위해 검사준비자료 폐지 등 각종
보고서 제출을 통폐합하고 대리점사전인가제를 사후신고제로 전환하는
등 감독규제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보험감독원은 업무지원부서 등을 축소 조정하는 등 조직과 인력을
개편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