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17일 낙동각 식수오염사고를 계기로 수질및 대기환경보전법등 관
련법규에 환경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키로 했다.
민자당의 이같은 방침은 환경오염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사고
연방에 신속히 대응키위한 것으로 신설될 환경관리청별로 민관합동의 수질관
리협의회(가칭)를 구성, 정책결정등에 주민참여를 법제화하고 중금속등 유해
물질이 기준치이상 검출될 경우 이를 즉가 언론등에 공표하는 방안을 검토하
고 있다.
또 대기오염은 서울등 수도권과 부산 울산 포항등 대기영향권별로, 소음진
동은 도로주변에 위치한 각급학교에 민간합동감시협의회를 구성, 아황산가스
등 오염정도가 기준치를 넘어서면 즉각 공표토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민자당은 이를위해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환경처등 관려부처와 당정협의를
갖고 수질및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등 관련법 개정문제를 논의할 계
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