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체신 철도공무원과 중하위직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을 1백%인상
지급하고 정부물품구입에도 신용카드 사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경제기획원은 17일 이같은 내용의 "94년 세출예산 집행지침"을 확정,각
부처에 시달했다.

또 44개 정부출연기관중 5백명미만인 38개기관의 노조전임자를 1명만
인정,정부예산에서 임금을 지급토록 했다.

경제기획원은 출연기관의 노조전임자수를 경총의 표준단체협약기준에 따라
직원수가 1천명 미만인 기관은 5백명당 1명,직원수 1천명이상 5천명미만인
기관은 7백명당 1명으로 제한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정부출연기관의 노조
전임자는 현재 78명에서 53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과학기술연구원(2명)과학기술원(2명)원자력연구소(2명)기계연구원(2명)국립
공원관리공단(2명)산업인력관리공단(5명)을 제외한 38개 기관은 노조전임자
를 1명씩으로 줄여야한다.

또 민간기업의 5분의 1수준에 불과한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을 현실화,
<>사무관의 시간당 초과근무수당을 2천2백11원에서 4천5백63원으로 <>우편
집배원은 한달 11만4천원을 23만3천원으로 <>철로원은 16만5천원을 32만9천
원으로 각각 늘리기로 했다.

하루 초과근무수당 지급한도는 3시간에서 4시간으로,월한도는 33시간에서
73시간으로 각각 상향조정했다.

또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신용카드사용을 확대키로 하고 관서
운영비중 특근매식비의 경비지출 뿐만 아니라 정부물품구입에도 신용카드를
사용토록 했다.

공무원이 해외출장에서 숙박비를 규정단가를 초과해 사용한 경우에도 규정
단가의 20%범위내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실비보전제를 도입키로 했다.

이와 함께 오찬 만찬등 접대성 경비는 1인당 3만원이내로 한정하고 경비
지출도 직년과 마찬가지로 신용카드로 집행토록 지침을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