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은행은 17일 만기가된 근로자장기저축을 재예치하는 사람에게 금리를
더 얹어주고 대출을 해주는 "신바람서비스"를 개발, 이날부터 적용하기 시작
했다고 발표했다.
3년만기 근로자장기저축을 5년짜리고 연기하는 사람은 연12%의 이자를 적용
받게 된다.
만기금액을 정기예금에 예치하는 경우 정기예금금리에 0.25%포인트의 금리
를 더 얹어받게 된다.
아울러 최고 5천만원까지 즉시대출도 받을수 있다.
주택구입자금은 최고 5천만원까지이고 직장인대출과 결혼대출은 각각 3천만
원과 1천만원까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