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투자가 관리.감리종목도 현금 20% 위탁증거금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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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및 감리종목에 대해서도 기관투자가들은 일반종목과 마찬가지로 현금
20%의 위탁증거금을 내게된다.
증권거래소는 17일 증권회사 국제영업담당자들을 대상으로한 기관투자가의
위탁증거금 징수관련 설명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일반투자자들의 경우 관리및 감리종목은 위탁증거금률이 1백%이다.
증권거래소는 또 기관과 외국인의 증거금 징수범위및 방법을 통보하고
외국기관투자가중 본국법의 제약으로 증권사위탁계좌에 입금할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들이 외국환은행에 개설된 위탁증권사의 원화계좌에
증거금을 입금한후 주문을 내도록 지시했다.
이와함께 가입금 또는 기관예탁금의 대납행위나 증거금을 징수하는 대가로
수익증권매입등의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행위가 없도록 당부하고 앞으로
이에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의 위탁증거금을 내게된다.
증권거래소는 17일 증권회사 국제영업담당자들을 대상으로한 기관투자가의
위탁증거금 징수관련 설명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일반투자자들의 경우 관리및 감리종목은 위탁증거금률이 1백%이다.
증권거래소는 또 기관과 외국인의 증거금 징수범위및 방법을 통보하고
외국기관투자가중 본국법의 제약으로 증권사위탁계좌에 입금할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들이 외국환은행에 개설된 위탁증권사의 원화계좌에
증거금을 입금한후 주문을 내도록 지시했다.
이와함께 가입금 또는 기관예탁금의 대납행위나 증거금을 징수하는 대가로
수익증권매입등의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행위가 없도록 당부하고 앞으로
이에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