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과 예금주등 고객간의 금융실명제 시비가 잇달아 소송으로 번지고
있다.
이같은 분쟁은 실명전환 대상인지 여부와 추징금 대상인지 여부등에 관련
된것으로 사법부의 판단이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 이해가 크게 엇갈리게 돼
판결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더우기 금융기관과 고객의 이해다툼은 일선 금융기관 창구에서 흔히 목격
되는 현상인 점을 감안,사법부의 조속한 판단이 요구되고 있다.
17일 서울민사지법에 따르면 개인 사업가인 박병기씨(서울 강남구 청담동)
등 8명은 지난해말 "개인사업자증상의 명의로 금융거래를 해와 단순히 실명
확인대상인데도 대한투자신탁이 실명전환대상이라며 예금 3억9천만원을 내
주지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처음으로 예금반환 민사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