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감독원은 17일 국방부군수본부가 무기수입사기사건과 관련, 외환은행등
3개 은행을 대상으로 신청한 수입신용장개설 금융분쟁조정에서 이 사건이 실
체적 판단을 하기어려워 법원의 판단에 맡기기로하고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은감원은 이날 열린 "94년 제1차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 국방부군수본부
측이 제기한 금융분쟁은 <>국방부와 3개 은행간의 상반된 주장에 대해 사실
관계확인이 어렵고 <>이 사건이 수사사건과 관련돼 있는데다 <>국방부와 은
행간 선적서류를 인수하는데 승낙했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의사해석을 통한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라 실체적 판단이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국방부무기사기사건과 관련된 손실금액의 지급책임은 법원의 판결
결과에 따르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