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초과소유부담금과 개발부담금 부과율이 낮아지고 공단 개발에 대해선
개발부담금이 면제되는등 토지공개념 관련제도가 대폭 수정된다.
건설부는 17일 그동안 토지공개념 관련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문
제점을 감안, 올상반기중 부담금의 부과율을 낮추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건설부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경우 연부과율이 올해부터 7%(주택부속토
지)~11%(나대지)로 크게 높아지는 점을 고려, 이미 보유한 택지엘 대해선 부
과율을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서울등 6대 도시에서의 택지소유법인과 가구당 소유상한 2백평 초과 소
유자에게 부과토록 돼있는 부담금의 대상규모도 완화하는 방안을 국토개발연
구원에 의뢰, 마련키로했다.
이와함께 각종개발사업으로 얻는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개발부담금에 대한
감면대상도 현재보다 확대하는 방안을 동시에 만들기로 했다.